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합의한 스토킹범, 반의사불벌죄 폐지 전 법적용 "처벌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반의사불법죄(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90여차례 연락해 기소된 스토킹범이 피해자와 합의해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기 전 법이 적용되면서 처벌을 피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모바일메신저로 연락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며 문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9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의한 A씨는 피해자 명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남아있던 개정 전 옛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는 내용으로 올해 7월 개정됐다.

윤 판사는 "A씨가 올해 4~5월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개정 전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는데, 이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