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노동자…중대재해처벌법 조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8시 43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A씨(57·중국)가 건물 23층 높이에서 56m가량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1조원대 공사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 등 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2023.8.17 ondol@yna.co.kr (끝) |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8시 43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A씨(57·중국)가 건물 23층 높이에서 56m가량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1조원대 공사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 등 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