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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이별 통보에 격분" 자신의 집에 불 지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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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SBS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고의로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새벽 1시 55분쯤 A 씨는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공동주택 3층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이부자리에 불을 붙였으며 집 내부 공간이 불에 타 소방 추산 1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 빌라 이웃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이웃 거주자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약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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