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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실형은 4명 중 1명도 안돼…집유·무죄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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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잠정조치 인용률 57%…박용진 "법원, 피해자 보호 소극적"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으로 22.73%였다.

올해 1∼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천264명 중 실형 선고가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폭 늘었는데 실형 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3%)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15%)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1%)이 집행유예를, 18명(1.42%)이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법원이 스토킹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범행 정도가 중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총 295건을 신청했으나 이 중 168건(56.95%)만이 인용됐다.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잠정조치 2호(88.14%)나 피해자와의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88.57%) 인용률보다 현저하게 낮다.

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가해자에게 잠정조치가 적시에 부과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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