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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강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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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아침 8시 40분쯤 서울 강남에 있는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타고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노동자는 아파트 외벽에서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곤돌라를 타고 있던 지상 60m 지점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당시 안전 장치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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