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고 내용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
경찰, 현장관계자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예정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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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께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작업 중 5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남성은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의 공사 규모는 1조원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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