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원 지위, 반복 범행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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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근무하는 공장 내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자 탈의실에서 6명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김장구 부장판사는 “A씨는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했고,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경비원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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