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경찰에 2만여 건에 가까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구속 비율은 3%대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스토킹하던 여성이 집에서 나오자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한 법원의 잠정 조치 명령은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A 씨 / 인천 스토킹 살인 피의자 (지난 9월) :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 ….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불구속 상태에서 스토킹 처벌법 재판을 받던 전주환은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의 구속 비율이 높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스토킹 범죄는 모두 만9천394건.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실제로 구속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이 강한 만큼,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배상훈 /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잠정 조치를) 1회 어겼을 경우라도 바로 구금이 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거고….]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정비해,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 범죄로의 연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그래픽 : 우희석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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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경찰에 2만여 건에 가까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구속 비율은 3%대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스토킹하던 여성이 집에서 나오자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한 법원의 잠정 조치 명령은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A 씨 / 인천 스토킹 살인 피의자 (지난 9월) :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 ….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 역시 스토킹범이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스토킹 처벌법 재판을 받던 전주환은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에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의 구속 비율이 높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스토킹 범죄는 모두 만9천394건.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실제로 구속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에 그쳤습니다.
지난달에도 서울 관악구에서, 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 경고를 받고도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추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이 강한 만큼,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배상훈 /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잠정 조치를) 1회 어겼을 경우라도 바로 구금이 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거고….]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정비해,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 범죄로의 연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그래픽 : 우희석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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