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범행 반복, 엄중 처벌 필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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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과거 연인이었던 B씨에게 수시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 초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소 일주일 만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잘 지내고 있지”, “덕분에 인생 공부 잘하고 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는 B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전화를 걸어 “니 원하는대로 전과자 됐다” “잠깐 나와봐라”는 등의 말을 했고, 4월 초에는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죗값을 다 치렀다”며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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