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대부분 풀려나 피해자 불안…엄중 조처 필요"
질의하는 정우택 의원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2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건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스토킹 범죄는 1만9천394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또는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이다.
법 시행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2개월여간 1천2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작년에는 1만545건, 올해 1∼8월에는 7천826건이었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1년치 신고 건수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환기되면서 가해자의 보복 등에 대한 우려로 주저하던 피해자들이 비교적 적극 신고에 나서고 있다.
검거 건수는 약 2년간 1만8천181건이다. 재작년 2개월여간 880건, 작년 9천895건, 올해 1∼8월 7천406건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0%가 안 된다. 재작년 2개월여간 검거 인원 818명 중 구속 비율은 7%(58명), 작년 검거 인원 9천999명 중 구속 비율은 3.3%(331명)다. 올해는 관련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 및 검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대부분의 피의자가 불구속으로 풀려나 피해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만큼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성범죄는 15만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10만3천57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2만8천157건), 통신매체 이용음란(2만5천231건), 성적 목적으로 인한 다중이용장소 침입(2천874건) 등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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