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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與 퇴장·野주도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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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2명·반대 1명

이재명도 표결에 참석

처리까지 최장 330일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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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했다.

무기명 수기로 진행된 투표 결과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민주당은 그간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날 표결에는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건 상정 직전 국회에 나와 참석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지난달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21일엔 송기헌 민주당, 이은주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181명이 서명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거쳐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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