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명함 투척·살포” 주장
진 후보 측 “당선무효 사유 아냐”
전정욱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기획부 선임부장(왼쪽)과 전문영 당무감사실 차장이 6일 서울 강서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날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했다는 것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진 후보 측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와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후보 캠프 측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 차원에서 진 후보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지도부는 전날 총력 유세에 이어 이날도 강서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강서구를 찾아 “항공기 소음 문제, 고도 제한 문제 등이 강서에 산적해 있다”며 “16년간 구청장을 민주당이 하고, 국회의원 3석을 다 민주당이 하다 보니 우리 당으로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 끊겨 있었다”고 말했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6일 서울 강서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당도 전날 집중 유세에 이어 이날도 진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독선과 오만, 경제 무능, 민생 파탄을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