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6일 전남도교육청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목포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A 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부모에 따르면 전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의 머리와 목 등에서 멍자국을 발견했고 상처 이유를 묻자 선생님이 때렸다는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교사는 ‘학생이 음악 시간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귤 한 상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목포경찰서는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 선생님과 학생을 분리조치 할 것을 권고했으며 학교 측은 해당 선생님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목포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으로 인해 기초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해당 교사와 학교 관리자를 면담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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