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도 정지…황 회장 "절차·규정에 하자, 무효다"
6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따르면 부상자회는 전날 제23-6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일봉 회장의 '5년 회원 권리를 정지한다'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이 지난달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민현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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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에는 총 9명 중 6명이 출석해 만장일치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의 회원 권리가 정지됨에 따라 회장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정관에 따라 문종연 상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내년 초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이사회 징계안 자체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징계안은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가 상신한 것인데 상벌심사위원들이 모두 직위해제 된 상태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6일 부상자회는 황 회장의 해임안에 대한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이후 다음 날인 7일 상벌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는데 이 자리에 황 회장이 찾아가 한차례 소란이 나기도 했다.
비공개회의라는 이유로 회의장 입장을 막아서자 황 회장은 사무총장, 조직국장, 상벌위원장, 상벌위원 등 7명을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상벌심사위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정에 어긋난 직위해제 통보라며 법원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사회에 황 회장의 징계안을 상신했다. 가처분 신청 건은 오는 11일 결정이 난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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