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황일봉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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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회장 직무 정지에 준하는 징계를 받았다.
6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제23-6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징계안에는 ‘부상자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황 회장의 권리를 5년 동안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황 회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행동을 강행한 것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면서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해 징계안을 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징계안이 가결된 만큼 황 회장의 직무는 전날부터 중지됐고, 문종연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에 대해 황회장은 “이사회 소집권한자는 회장이다”며 “효력이 없는 이사회인 만큼 가결된 징계안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5·18 부상자회는 일부 회원이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고소가 잇따르는 등 내분을 겪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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