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로고. 사진 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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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제작사들에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구글과 애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방통위가 인앱결제 방식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구글과 애플은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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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마켓 입점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인앱 결제를 강요한 것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또 애플의 경우 국내 앱 개발사에만 결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부당한 차별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내부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과 시정명령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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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이번 시정조치안은 지난 2021년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규제 사례다. 그간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와 마켓에 입점하는 앱 개발사들은 앱 내 유료 콘텐트 결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의 자체 결제수단(인앱 결제) 또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수단(인앱 내 제3자 결제)을 쓰도록 하고 앱 외부의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결제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짜 결제사이트 유도에 따른 해킹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든 것. 하지만 수수료가 없는 아웃링크 결제와 달리 인앱 결제나 제3자 결제는 수수료율이 거래액의 26~30%(통신사·PG사 수수료 포함)에 이른다. 이 때문에 앱 개발사들은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는 구글·애플 정책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구글과 카카오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톡 앱은 국내 빅 테크 서비스로서는 이례적으로 구글플레이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카카오가 이모티콘 유료구독 서비스 결제 시 아웃링크 방식을 유도해 결제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들의 분쟁은 카카오 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삭제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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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은 뭐래
구글과 애플은 법 위반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대응을 위해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방통위의 앱마켓 사실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구글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방통위와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또 “오늘 방통위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것으로, 구글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애플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법률을 깊이 존중하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방통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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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사라질까
방통위는 해외 기업의 특성상 의견 청취 등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 조사 기간이 길었고, 내용도 방대한 만큼 당초 목표인 올해 안으로 심의·의결 절차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이날 감독 당국의 규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대형 IT 업체 관계자는 “방통위 결정에 따른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행정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며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앱 마켓개발자의 결제 수수료 수익이 더 클 가능성이 높아서 아웃링크 결제 허용 등은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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