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모바일 게임 소식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2년 만에…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받은 구글과 애플에 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글로벌 앱 마켓(장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규제하기 위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한국에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지 2년 만에 나온 첫 제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고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한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다.

방통위가 산정한 과징금은 구글의 경우 475억 원, 애플은 205억 원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사업(앱 장터) 연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한국 내 앱 장터 연간 매출을 총 3조4000억 원 규모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앱결제는 게임 아이템이나 이모티콘 등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해야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 조치를 애플처럼 모든 모바일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2021년 8월 규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 앱 장터에 외부 결제 시스템 적용을 허용하면서도 26%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시행했다. 인앱결제 수수료(30%)와 큰 차이가 없어 업계에선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우회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구글이 지난해 앱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주소(URL)를 운영사가 제공할 경우 장터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논란이 됐다. 애플도 한국에서 인앱결제 시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약관과 달리 실질적으로 33%를 거둔 것과 관련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앱 장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은 방통위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관계자는 “서면 결정을 통보 받으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애플 관계자는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회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전체회의를 거쳐 시정조치안과 과징금 부과 조치 결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