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회장 "효력 없다…법적 절차 나서"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지난달 광주 서구 5·18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한 회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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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공법 3단체 중 하나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황일봉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징계를 내렸다.
6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5·18 부상자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황 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징계안에는 '부상자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황 회장의 권리를 5년 동안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 사유는 황 회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광고를 낸 것에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 규탄 집회에 참여한 점 등이다. 이사회는 황 회장의 직무는 전날부터 중지됐고, 문종연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소집권자인 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이사회는 효력이 없다"면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 부상자회는 최근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한 이견 등으로 회장과 집행부 간부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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