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모바일 게임 소식

[종합] 인앱결제 강제로 680억원 물게 된 구글·애플…방통위 "거래상 지위 부당하게 이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조사 착수 1년여만에 결론 내…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내 열겨된 금지행위에 다수 해당된다고 봐

방통위, 구글·애플이 허용한 '인앱 내 제3자결제'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 있다고 지적

사업자 의견 청취 등 거쳐 최종 확정 예정…구글·애플이 실제 승복할지는 미지수

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선재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앱 개발사들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를 강제해 온 구글과 애플이 결국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봤고, 지난 2021년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6일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 통지와 함께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을 징수한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징금 액수 등을 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자신들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한 행위, 일부 앱 개발사들의 앱 심사를 부당 지연한 행위 등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에 열거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인 금지행위 내용으로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에게 앱 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앱 개발사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이러한 금지행위 중 상당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게임을 비롯해 영상·전자책·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앱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는 반드시 인앱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앱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앱 개발사들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애플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전면적으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양사는 방향을 틀었다. 구글은 그 해 12월 '인앱 내 제3자결제' 방식을 꺼내들었다. 인앱결제 이외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하되, 결제 시스템은 앱 내에서 구축하도록 했다. 만일 해당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율보다 4%p 낮은 최대 26%의 수수료율을 부과해야 한다.

문제는 이 경우 앱 개발사들은 여기에 PG수수료 등 여러 수수료들을 추가로 부과해야 해 실질적인 수수료율 부담은 인앱결제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이에 사실상 법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꼼수' 지적이 일었지만 구글은 이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유지하는 앱을 정책 미준수 앱으로 보고, 아예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못박았다. 애플 역시 지난해 7월 동일한 결제 방식을 택하며 법 우회에 나섰다.

문제가 불거지자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1년여만에 구글과 애플의 이러한 행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정요구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앱 내 제3자결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펴서 구글과 애플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봤다"며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할지는 회사 측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들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방통위는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실제로 이에 승복할지는 미지수다. 양사 모두 인앱결제 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세계 각국에서 앱 마켓 관련 규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선례를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글과 애플 모두 자신들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인 만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서에서 "늦은 결정이지만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구글과 애플은 유관 기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출협은 지난해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한 바 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