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재판 본격화… 6일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부터 시작

세계일보
원문보기

이재명 재판 본격화… 6일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부터 시작

속보
트럼프 "푸틴,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 수락"
재판부 공판기일 변경 신청 불허
李 대표 법정에 모습 드러낼 듯
13일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한다.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6일 열리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재판은 지난달 15일 첫 정식 공판이 잡혔으나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전날인 4일에도 또다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6개월가량 이어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기일 횟수를 두고 충돌했다. 재판부가 많은 증거와 심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주 2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은 “당대표 일정 등을 고려해 달라”며 반발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화요일은 매주, 금요일은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이 대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 기소하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수사에 나서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이 대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문 과정에서 양측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측 주장을 추가로 들었던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에 언론을 통해 나온 것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준·백준무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