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0.05 gojongw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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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0만원 △2인 세대 15만원 △3인 세대 20만원 △4인 이상 세대 25만원으로 가구별로 차등 지원될 예정이며, 난방유형에 따라 선불카드 배부 또는 계좌로 입금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및 다른 난방비 사업과의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을 거쳐 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등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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