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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목사는 성매매 흥정하고…전도사는 녹취 퍼뜨린 '막장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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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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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해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1 단독(정재용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회 전도사였던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목사가 한 성매매 여성과 전화통화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화대를 흥정하는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 씨는 해당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고, 이후 다른 신도 B 씨에게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니 한번 들어보라"며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이 파일을 또 다른 신도 2명에게 추가로 전송하거나 들려줬고, 결국 이들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 등은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였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B 씨가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다른 신도의 진술이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이용해 목사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 순수한 의도나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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