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 위원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산전체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운데)이 나와 인사하고 있다. 출판사 다산북스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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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무부는 이 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법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자신의 발언이 “무도한 검찰 정권”,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됐고, 이는 진영을 떠나 그 평가가 크게 다르지도 않다”며 “윤석열 사단을 검찰 내 하나회로 비유한 기사와 칼럼 또한 수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면전에 대고 대학 학번을 운운하던 검사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으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검사윤리강령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 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강령 위반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 일가와 회동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며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되며 징계 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결국 이것이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며 “내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지느냐”고 반문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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