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명 사망' 롯데건설 감독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와이어를 정비하던 롯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이달 중에 롯데건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올해 4건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보면 5건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다른 건설사를 대상으로도 일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에는 DL이앤씨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 규율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