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료사진.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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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에만 1조5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1년 전보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구제 결정은 4건 중 1건이었고 계약이행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4일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한 보험 관련 피해 구제는 531건이었고 이 중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 8월까지 428건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올해 8개월 만에 접수한 피해 구제 건수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누적치(103건)의 4.1배가 넘었고, 지난해(37건)보다는 11.6배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각 보험사가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심사기준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표준화실손·2017년 3월까지 판매), 3세대(신실손·2021년 6월까지 판매), 4세대(2021년 7월 이후 판매)로 분류된다.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3565만건이고, 보험사 적자는 2021년 2조8600억원까지 커졌고 지난해는 1조5300억원으로 개선됐다.
소비자가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소비자원에 신청한 피해구제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신청은 131건(24.7%)이었다. 내용별로는 계약이행이 73건(55.7%)으로 절반이 넘었고 이어 부당행위 시정 47건(35.9%), 환급 6건(4.6%), ‘배상’ 5건(3.8%) 순이었다. 계약해제는 없었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은 400건 중 현재 처리 중인 30건을 제외한 370건은 보험사가 피해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 내용별로는 정보만 제공한 경우가 277건(7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정신청 59건(16.0%), 취하 중지 32건(8.6%), 처리불능 2건(0.5%)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보험사는 올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인 9조1440억원대의 순이익을 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실손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보험사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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