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차량도 공매 대상…"압류만으론 불법 대응에 한계"
고양시 청사 전경 |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은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 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책임보험 가입 지연 및 검사 미필 과태료,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100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남의 명의로 등록된 불법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나 압류 조치만 취했다.
하지만 과태료 체납 사례가 계속 늘어나 올해 1월 현재 2천840명이 34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시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매는 차량 인도 명령과 강제 견인을 거쳐 세금 체납 압류 차량의 공매를 전담하는 ㈜오토마트 매각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오토마트 홈페이지에는 공매 자동차 영상, 차량 상태, 공매 방법·최저가·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 정보가 실린다.
공매 절차가 완료되면 시는 낙찰가액에서 체납액을 충당하게 되고 해당 차량의 소유권은 제삼자에게 이전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압류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 무기력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매라는 더욱 강력한 징수 방안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세금 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CG) |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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