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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단독] 어깨도 무릎도 영업직원이…대리수술 4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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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대리수술에 관여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44명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수술하는 이 드라마 속 상황은 현실과 판박이였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어깨 수술을 맡았다가 환자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환자 무릎에 구멍을 뚫고 인공 인대를 넣도록 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 부위 소독을 맡긴 신경외과 전문의.

부원장 직함으로 포경 수술하거나, 원장 노릇을 하며 성형수술을 직접 한 간호조무사도 대리수술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대리수술에 관여해 행정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최근 5년만도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영희/국회 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 실제로 적발된 행정 처분을 제외하고 음지에서 진행되는 대리수술까지 포함하면 그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대리수술을 적발하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통상 3개월 정도 자격 정지되거나 드물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요즘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벌써부터 한계가 지적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처벌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 CG : 강윤정)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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