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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갑문사업장에 대해 공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예방 전문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과 안전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SCC)’을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SCC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국내 유일의 인증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법률전문가 등이 서류심사와 현장진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대상은 IPA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 중인 갑문 시설과 근무현장이다.
IPA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이번 인증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인천항 갑문사업장의 안전법령 준수 수준을 세부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했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갑문사업장은 IPA 직원의 중요한 일터이자 인천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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