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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에 기부된 태국 화폐 ‘슬쩍’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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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벌금형 30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사기죄 등으로 집유 중 범행”

“적발된 직후 피해품을 되돌려놓은 점 등 참작”

헤럴드경제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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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해 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기부한 태국 화폐를 훔친 5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51) 씨에 대해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태원 압사 사고 추모공간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의도로 기부된 한화 9750원 상당의 태국화폐 100바트 2매와 20바트 3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이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만원이 채 되지 않는 소액이고 현장에서 적발된 직후 피해품을 절도 현장에 곧바로 되돌려놓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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