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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만취해 에어컨 켜려다 '아차'…1m 음주운전도 벌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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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틀려다가 실수로 기어를 만져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충북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