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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중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다가 차에 깔린 사고’ 캡처 |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에서 평행 주차된 차량을 밀었다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차를 민 사람이 부담해야 할까. 아니면 평행 주차한 차주가 내야 할까.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중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다가 차에 깔린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아파트 단지 주민이 평행 주차된 제 차를 밀다가 차량에 충격을 당한 사고다. 차를 밀다가 깔린 사람의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냐”며 도움을 청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7시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B씨는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을 빼고자 삼중 주차된 차량을 하나씩 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A씨의 차량이 주차 방지턱을 넘어 경사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황한 B씨는 A씨의 차 앞으로 달려가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가속도가 붙은 차량은 더욱 빠르게 굴러갔다. B씨는 차량 아래로 깔렸고, 주민들은 급히 달려와 차량을 막아 세우고 B씨를 구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평행주차를 해 둔 상태였다.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고임목도 해 뒀다. 제 차 앞쪽이 출구 방향이라 경사로가 있어 방지턱도 있다”며 “아침에 자다가 경비실로부터 ‘제 차에 사람이 치었다’는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차는 주차장 아래에 내려와 있었고 부상자가 계셨다”고 전했다.
이어 “B씨가 구급차에 실려 갔다. 그제서야 주민들이 ‘차를 방지턱 너머로 밀었다가 차가 굴러가 그걸 막으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셨다. B씨 측에서 저희 쪽에 100% 과실로 치료비와 유휴수당, 위로금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 당시 경사로 내리막에 스토퍼(방지턱)가 설치돼 있었고 차주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차량에 고임목도 대놨다. 그렇다면 차량을 민 B씨와 차주인 A씨간 과실 비율이 100대 0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차량에 댄 고임목을 누가 어떻게 뺐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주차 위치가 (일반적인 주차 구역이 아닌) 방지턱 중간인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친 분은 보험 처리를 했다가 (자기과실 100%로 판명나면) 치료비를 반납해야 할 수 있으니 일단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지만 교통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A씨는 (자신의 파손된 차량을) 자차 보험 처리하고, 보험사가 차량을 민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자연스레) 소송으로 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평행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평행 주차가 불가피한 한국 현실을 감안, 차주가 차량에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차량을 민 사람에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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