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사이였던 10대를 폭행하고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재판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재판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횡성에 있는 펜션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16살 B 양과 말다툼하다 뺨을 맞자, B 양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 2월 모두 43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욕하는 등 스토킹하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주거침입까지 해,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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