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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어린이 포함 화장실 몰카 47차례...2심서 ‘성착취물 제작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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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다니는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성관계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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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4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메라를 숨기기 위해 화장실 천장을 뚫어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됐고,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에서는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거의 매일 건물에 출입해 촬영물을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익히 알았을 것임에도 범행에 계속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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