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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엉덩이 왜 만져” 지인 흉기 찔러 죽이려 한 3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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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엉덩이 왜 만져” 지인 흉기 찔러 죽이려 한 3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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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관리 "미군이 베네수엘라 공습 수행중"<로이터>
아내 때리고 흉기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징역 6년2개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상해·특수협박·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신상 정보 등록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9시50분부터 11시7분 사이 지인 B(34)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기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31일 자정쯤 거주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노트북으로 때리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7일엔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범행 직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B씨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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