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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나 건축사, 기능장 등 건설기술인이 허위 경력 등으로 업무정지를 비롯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난 10년간 5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건설기술인 제재 현황 및 벌점 경감기준 개선의 필요성' 연구에 나온 2013∼2022년 건설기술인 제재 처분 현황을 보면 4천981명이 경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재 수위 별로는 업무정지가 4천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정지 284건, 자격취소 161건, 경고 65건 순이었습니다.
제재 처분 사유를 보면 근무처나 경력을 거짓 신고하는 등의 허위·거짓신고가 3천597건을 차지했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나 건설기술 용역에 관한 국가자격증과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산업기사 등을 포함합니다.
또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공사에서의 부실로 인해 벌점 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1천4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벌점 부과 수는 2007년 312건 수준이었으나, 2010년 570건, 2013년 723건, 2015년 1천207건, 2020년 1천911건, 2021년 1천901건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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