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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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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법무부 소속기관별 비정규직 차등수당은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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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어…"기관별 예산·업무환경 다르고 채용·근로계약도 별개"

연합뉴스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 소속기관 비정규직에게 근무 기관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예산과 업무환경이 모두 다르고 채용과 근로계약도 따로 이뤄져 단순히 '동종업계 동일 수당'으로 묶을 수 없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77명이 국가를 상대로 '23억4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지난 15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으로 근무해온 이들은 "2017년 이후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만 가족수당과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 등 수당을 차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원고들과 같은 직종인 경우 업무의 내용과 범위, 강도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구체적 업무 성과와 무관한 수당을 특정 기관 근로자에만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차별"이라며 비정규직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관별 예산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이 차별적으로 지급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교 대상자인 법무연수원 등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 및 지위에 속해 있지 않아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며 국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정하고 있다"며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과 예산 사정, 정원 등이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시행과 근로계약 체결도 소속기관과 검찰청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원고들과 비교 대상자들이 각각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검찰청 관리 지침상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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