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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9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60대 남편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 회복을 바라는 취지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 3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60)씨에게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앞에 찾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오탈자가 뒤섞인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을 보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가 비교적 적고, 그 내용 역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바라는 취지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잠정 조치 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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