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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43억 배임혐의' 2심도 집행유예...벌금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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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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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7)씨가 43억원의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40억원대 배임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추가 기소 건에 대한 판결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8년~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빼돌려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9년~2014년 1월까지 64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와 법인세 1억6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과다한 컨설팅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모그룹을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범행의 목적, 영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유씨 일가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달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형은 중요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고, 선행 형사재판 관련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 2017년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2018년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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