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 컨설팅 업체에서 43억 원을 일가로 빼돌리고, 64억 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 4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유 씨는 세모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유 씨 일가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은 크게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정당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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