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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2심도 징역형 집유·벌금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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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식적 계약 작성으로 지출 위법…원심 결정은 적정"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40억원대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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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 자료사진. (사진=신태현 기자)


유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43억원을 일가로 빼돌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2014년 1월까지 64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와 법인세 1억6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유씨는 과다한 컨실팅 비용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디자인컨설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봤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씨는 과다한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디자인컨설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유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유병언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표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중요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유씨는 지난 2014년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현지 경찰로부터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같은 해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또 다른 배임 혐의를 포착해 2021년 8월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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