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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2심도 집유·벌금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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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8∼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업체에서 43억원을 일가로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9∼2014년 64억5천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는 세모그룹을 포함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유씨 일가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은 크게 악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중요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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