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3번째 음주운전' 40대 가장…자녀 4명 양육 고려해 벌금형 선처

연합뉴스 이재현
원문보기

'3번째 음주운전' 40대 가장…자녀 4명 양육 고려해 벌금형 선처

속보
뉴욕증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다우 0.2%↓
1심, 벌금 1천만원…"금고형 이상이면 면직 참작한 마지막 기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음주운전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음주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35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