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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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외 1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심은 양 전 대표의 발언이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인 공익제보자 A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A씨 진술이 바뀐 데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들었다.
A씨는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달 25일 증인으로 출석해 돌연 양 전 대표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이 싸움을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양 대표의 죄를 입증하고 벌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가 않다. 재판이 저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출석한 건데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으면 이 재판까지 안 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의사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말하느냐며 재차 물었고, A씨는 양 전 대표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게 맞는다고 대답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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