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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교사 동의 없이 수업 내용 녹취하면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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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부모 등이 교사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 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세부 안내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공개했습니다.

또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했던 수업 중에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생활 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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