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행기를 놓치면 푯값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공항이용료 같은 일부 금액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친 돈들을 항공사들이 10년 동안 6천억 원 넘게 챙겨 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연휴 시작 하루 전이지만 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입니다.
[박지현/경기 고양시 : 추석도 있고, 조금 길게 쉴 수도 있을 것 같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했다면 위약금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승객이 요구만 한다면 역시 항공권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에는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또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 납부금 등이 포함돼 있는데 운임 말고는 비행기를 안 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한청미래/서울 금천구 :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을 버린 것도 같고…]
항공사는 1년이 지나면 이 돈을 '잡수익'으로 편입시켜 왔는데, 지난 10년간 이 명목으로 대한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만 6천200억 원이 넘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가장 큰 피해자는 고객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박현우)
안상우 기자 asw@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비행기를 놓치면 푯값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공항이용료 같은 일부 금액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친 돈들을 항공사들이 10년 동안 6천억 원 넘게 챙겨 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연휴 시작 하루 전이지만 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입니다.
[박지현/경기 고양시 : 추석도 있고, 조금 길게 쉴 수도 있을 것 같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며 항공권 예약은 급증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 등에 의한 항공권 취소율도 14% 정도 됩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했다면 위약금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승객이 요구만 한다면 역시 항공권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에는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또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 납부금 등이 포함돼 있는데 운임 말고는 비행기를 안 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런 환급금은 도쿄행은 11만 원, 방콕행은 15만 원이 넘는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한청미래/서울 금천구 :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을 버린 것도 같고…]
항공사는 1년이 지나면 이 돈을 '잡수익'으로 편입시켜 왔는데, 지난 10년간 이 명목으로 대한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만 6천200억 원이 넘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가장 큰 피해자는 고객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환불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박현우)
안상우 기자 asw@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