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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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신속심의 패스트트랙은 신고와 심의, 자율규제로 이뤄진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짜뉴스 전용배너에서 가짜뉴스 발생 사례 신고를 받는다. 방심위는 접수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하다.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 등의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이날 신설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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