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오늘(27일) 일선 검찰청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하면 신속히 불기소 처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대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학대나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 법안이 시행된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지침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와 기본권, 교사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