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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엄마 폭행한 중학생…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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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3급…이전에 친누나도 위협
형사 처벌 가능하지만 응급입원 조처부터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흉기를 든 채 모친을 폭행하고 있던 10대 중학생을 테이저건(전기충격기)으로 제압한 뒤 붙잡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9시6분께 과천시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B씨(5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B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언쟁을 벌이다 안방으로 들어간 B씨는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자 “아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흉기도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오후 9시14분께 현장에 도착, 집 내부로 진입했다. 당시 A군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흉기를 든 상태에서 B씨를 폭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흥분한 A군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자폐성 장애 3급을 갖고 있는 A군은 이전에도 20대인 친누나 C씨를 위협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군에 대해 전문의 진단 및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고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의 피해가 상당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상대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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