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이날 출범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구축을 합의했다.방심위의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에 접수된 콘텐츠 중 신속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규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자는 가짜뉴스로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이라는 별도 표시를 달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패스트트랙 대상에는 방송 뉴스와 인터넷 언론사의 글·영상 콘텐츠도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심의 대상에 오른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우 심의 완료 이후 련 조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가짜뉴스 신고·접수 시 심의 관련 정보 표시 등을 포함한 선(先)조치도 가능해진 것이다. 방심위가 전날 출범한 심의전담센터가 패스트트랙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주체다. 방통위는 이날 가짜뉴스 관련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가짜뉴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와 입법 보완책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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