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무마 위해 협박한 혐의 등
1심 "범죄사실 증명 안돼" 무죄 선고
2심서 공익제보자 "처벌 불원" 증언
검찰,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의견
1심 "범죄사실 증명 안돼" 무죄 선고
2심서 공익제보자 "처벌 불원" 증언
검찰,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의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이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 무마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8.25.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외 1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심은 양 전 대표의 발언이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인 공익제보자 A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A씨 진술이 바뀐 데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들었다.
A씨는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달 25일 증인으로 출석해 돌연 양 전 대표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이 싸움을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양 대표의 죄를 입증하고 벌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가 않다. 재판이 저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출석한 건데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으면 이 재판까지 안 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의사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말하느냐며 재차 물었고, A씨는 양 전 대표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게 맞는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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